"만나달라" 하루에 61차례 전화·문자…70대 스토킹男 '공소기각' 왜?

평소 알고 지낸 지인 여성를 하루 동안 지독하게 괴롭힌 7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지인인 B씨(50대·여)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근무처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는가 하면 61차례에 걸친 전화와 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거부하자, B씨의 집까지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현관문 앞에 드러누웠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장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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