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재개

제주도는 30일간 체류 가능…파키스탄, 소말리아 등 24개국은 입국 제한

양양국제공항 통해 입국시에는 체류기간 15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증없이 제주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주와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오는 6월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지난 2020년 2월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에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이란,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이집트, 세네갈 등) 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오는 6월1일(몽골은 10월1일)부터 사증없이 강원도,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된다. 여행가능한 기간은 15일이며, 입·출국 시에는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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