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헌법소송 포함 적극대응"…한동훈 "문제점·대응책 밝힐 것"

"참담한 심경이지만 주저앉을 순 없다" 권한쟁의심판 수순

검사장들, 줄사표 대신 "밀알 되어 해결책 마련에 혼신"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헌법소송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검찰 대응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구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수완박 입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결과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과가 왔다. 아주 참담한 심경"이라며 "그렇지만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순 없다. 남은 과정이 있으니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들의 판단과 생각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등 후속 조치 방침을 재차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마저 좌절되면서 검찰에 남은 카드는 헌법재판소가 유일하다.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을 수 차례 공언해온 대검은 헌법소송 제기 시점과 청구주체 판단을 저울질하고 있다.

대검은 위헌성 논란과 별개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법리 해석에 매진해왔다. '국가기관'만이 가능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각하' 결정을 받아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헌법조항을 검토해왔다.

'행정 각부의 장'은 헌법기관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는데 헌법 학자·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이의가 없다. 이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후 검찰을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간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해온 한 후보자는 이날 법안 의결 뒤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예고하며 검찰의 헌법소원 절차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줄사표 등 즉각적 반발 대신 대검의 헌법소송 수순에 힘을 실으며 조직을 추스르자는 분위기가 읽힌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사직 의사를 재차 밝혔지만 검사장들의 추가 사의표명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전국 검사장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아래 놓인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검사장들은 여론전 등 일부 성과를 언급하며 "그러한 노력으로 원안에 있던 일부 독소조항이 폐기되기도 했다"며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모든 노력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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