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검수완박법' 공포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오후 3시 국무회의 의결…4개월후 시행

박범계 법무·전해철 행안 장관 찬성…오세훈 서울시장 우려 의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모두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5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의한 뒤 검수완박 법안들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오후 3시쯤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추가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은 다음 정부에서나 입법이 가능하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청와대는 국회 상황에 따라 오후 국무회의 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처리됐었다.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된 이후, 청와대는 총리실 등에 '오후 4시 국무회의 개의'를 통보했다. 다만 뒤이어 청와대는 이보다 국무회의 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안을 확정, 오전 11시4분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오후 2시 국무회의 개의'를 정식 공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간 조정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2.5.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상정 법안들에 대해 다시 한번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두 개정안에 대해 상세 설명하며 "그간 비판받아온 (검찰의)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한편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또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법안들을 의결하는 데 있어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 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또 이번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됐는데,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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