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도 가결 '검수완박' 입법 완료…오후 文대통령 공포

검찰청법 찬성했던 정의당 이번엔 '기권'…국힘 반발 속 '중수청 논의' 사개특위 구성안도 통과

오후 4시 文 주재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예정…朴의장 "형사사법체계 진일보, 정치권 최고 수준의 합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률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은 검찰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채 마침표를 찍게 된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번복하고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절차적 문제점 등을 들어 항의했으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는 모두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Δ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6항) Δ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198조의2제2항) Δ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고발 사건은 제외된다.

별건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신설된 '수사기관이 수사 중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유지했다.

형사소송법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면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당일 임시회가 종료된 뒤 새롭게 소집된 이날 임시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았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끝나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을 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회기 종료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됨에 따라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4시로 연기돼 개최될 예정이다. 

오후 국무회의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상정되고,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관보 게재로 '공포' 절차가 이뤄지면 '공포 4개월 후'인 9월 초 법안이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강력 반발하고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합작의 입법폭주 시나리오"라며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이지, '문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돼선 안 된다. 제발 '검수완박'을 넘어 '헌정독박'의 이 상황을 중단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 관점에서만 처리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가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의장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이라며 "이러한 최고수준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 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석 177명,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사개특위 구성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담긴 내용이다. 중재안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사개특위에서는 중수청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위원장·위원 선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안은 무효라면서 사개특위 구성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