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처조카' 간호사 면접 봤지만 못 알아봐…수당 부당수령 없어"

"'설명하기 곤란한 집안 사정' 때문에 처조카 집안과 왕래 안해"

수술 1건 집도하고 1년6개월간 6700만원 수당 받아…"적법 수령"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처조카(부인 언니의 딸)의 입사전형에 직접 참여해 이른바 '이모부 찬스'로 간호사 공채에 합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응시 사실조차 몰랐다"고 3일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전날(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하기 곤란한 집안 사정으로 처조카 집안과는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처조카는 (2015년도 공채 당시) 응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후보자 역시 사전에 처조카의 응시 여부를 알 방법이 없어 응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공채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이었고, 1차 서류, 2차 면접 전형에 참여했다. 그는 친인척이 공채에 응시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준비단 측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의 사적 이해 관계 신고 의무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 과정은 수백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온종일 진행됐으며, 성인이 된 처조카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당시 간호사 채용인원은 220명 규모로, 실제 면접 대상자는 5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준비단 측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재직 시절 임상연구보조비와 외과 가산수당으로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은 전날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한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상연구보조비 3600만원과 외과 가산수당 8450만원을 더한 총 1억2050만원 수령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실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연구보조비는 연 4회 지급하며 수령 대상은 겸직교수와 기금교수다. 정 후보자는 임상연구보조비로 임기 중 총 12회에 걸쳐 300만원씩 지급 받았다.

경북대병원 연구보조비 지급 지침상 임상연구보조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비인데, 정 후보자가 받았다면 임상연구 성과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병원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인 의원 주장이다.

이에 준비단 측은 "임상연구보조비는 그간 선택진료비(특진비) 세부 내역에 반영되어 임상교수에게 지원되던 항목으로, 특진비 폐지 이후에는 '경북대학교 연구진료비 지급지침' 내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병원 진료 수입을 활용해 연구활동 장려 등을 목적으로 만든 겸직교수와 기금교수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 후보자도 연구진료비 지침에 따라 매월 100만원씩 적법하게 지급받았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수술 실적이 저조한데도 외과 가산수당 8500만원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적법하게 수령했다"고 반박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9년 2월에 1건 이후로 수술을 집도한 적이 없지만, 같은해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67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외과 가산수당은 비인기 전공인 외과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지원책으로 과도한 업무량 대비 낮은 수가에 대한 보상책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는 외과 가산수당으로 50만원씩 31회, 1000만원 1회, 2400만원 1회, 3500만원 1회로 총 34회에 걸쳐 받았다.

준비단 측은 "보건복지부는 2009년 외과계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을 활용하여 외과 전반의 육성 지원 목적으로 외과계 가산금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가산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임금인상, 학술지원, 인력충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가산제도 도입 취지를 도입해 병원별 지급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근거해 외과계 의료인이면 누구나 가산 수당 수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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