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 5명 추가"

광명시 "합조단에 투기여부 조사 요청…무관용 원칙"

박승원 시장 10일 브리핑서 "공무원 가족까지 조사"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 등…각각 2015~2020년 토지취득 확인

 

경기 광명시가 '6급 공무원 땅투기'와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리면서 의혹이 제기된 또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일부 지구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 자체적으로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전수조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의 땅투기 의혹과 불법형질 변경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이 적발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토지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우선 조사를 실시한 바, 현재까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의 여부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시 소속 직원 1308명,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구조사 대상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이다.

현재까지 해당지구 일대 토지를 취득한 시 소속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파악됐다.

직급별로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며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7년 각 1명, 2020명 3명으로 확인됐다.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곳곳에 이들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시는 전했다.

박 시장은 "현재 조사중인 광명도시공사 직원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등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에게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신속히 위법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위법 및 부당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고발조치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열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 전수조사 중간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3.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편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특별조사단을 편성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 토지 약 800㎡를 4억3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의는 가족공동이다.

해당 부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KTX) 광명역과 약 3㎞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임야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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