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일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률공포안 의결할 듯

靑, 국회 본회의 시간인 오전 10시 공지…"시간 조정 가능성 있어"

檢 "대통령, 합리적 결정 해주길"…文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오는 3일 완성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바로 이송돼 관련 법률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오는 3일 오전 10시에 문 대통령 주재로 제20회 국무회의가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당일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열릴 예정인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동 상정된다. 지난달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검수완박' 입법의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자동상정됐고 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 내에서는 3일 국회에서 해당 법률들이 이송될 경우 임시국무회의를 따로 열지 않고 당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기 위해 오전 11시나 오후로 일정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물리적인 시간이나 절차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이면 정부로 이송된다"고 밝혔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마지막 국무회의인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당일 오전 11시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위헌·위법적 내용과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방송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대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며 박 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합의가 잘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장점을 보여왔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또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던 문 대통령이 '2차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마무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검찰개혁을 진행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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