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신 '검수단박'…올 9월부터 검찰 수사권 폐지 어떻게 전개되나

9월초부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검찰 수사권 폐지

선거범죄 수사권 내년 폐지…중수청 출범 시기 '유동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를 예고하면서 74년만에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내용이 수정되면서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는 9월부터 바뀌게 되는 형사사법체계를 시기별로 정리해 봤다. 

◇검수완박 법안 이르면 3일 공포…시행은 9월 초

1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시켜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수완박 법안들은 이날 정기 국무회의 혹은 이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점은 4개월 뒤인 9월 초부터다.

◇9월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檢 수사권 폐지…내년 선거범죄 제외

검수완박 법안 시행 시점부터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3개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제외된다.

선거범죄는 내년 1월1일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오는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2월31일까지다.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2023년 중으로 계획된 중수청 출범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검찰의 수사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대통령령으로 수사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폐지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향후 중수청 설치나 국회 상황에 따라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9월 초부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동일한 범죄사실 내'로 제한된다.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해당 조항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공범과 여죄를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때부터 검사는 경찰 송치사건 외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고(故) 이 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 특별검사 운영에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검찰총장은 부패·경제범죄 등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인력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가운데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선서가 걸려있다. . 2022.5.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내년 중 중수청 출범…동시에 '검수완박' 계획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가칭 중수청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후 1년 이내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3년 안에는 중수청이 출범하게 된다.

사개특위 결의안은 그 목적을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는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3년 중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찰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기로 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여야 합의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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