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거론' 이명박, 지난해 추징금 약 58억 전액 완납

논현동 사저 공매한 돈으로 완납…벌금도 일부 납부

文, 최근 사면 관련 "찬성하는 의견도 많아" 여지 남겨놔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8000만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추징금 전액과 벌금 일부를 납부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지난해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돈으로 추징금을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도 "추징금이 완납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130억원의 벌금은 약 50억원이 납부돼 현재 80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벌금은 80억원이 조금 못미치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1/2과 이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공매처분 무효소송을 냈지만 2심까지 패소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소송 중인 것과는 상관없이 공매가 되서 넘어갔으니까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임기 중 마지막 사면에 대해 끝까지 문을 열어뒀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다만 벌금은 사면되면 면제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20년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의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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