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국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대응

27일 필리버스터 종료로 검찰청법 자동 상정

3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내달 3일 본회의 표결 전망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30일 오후 열린다. 앞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며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처리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 종료일을 기존 5월5일에서 27일로 앞당겨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회기 하루짜리 임시회를 사흘간격으로 소집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침을 세웠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회기를 28일까지로 단축하는 회기 종료의 건을 상정했고 가결됐다.

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의힘이 아닌 기존 안에 찬성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에 시작할 예정인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이후에는 또다른 검수완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상정 즉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나설 주자로는 민주당의 경우 최기상·임호선·이정문 의원이 나설 예정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까지 유상범·김형동·김미애·김학용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본회의 회기가 하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앞서 27일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마찬가지로 1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나게 된다. 이후 3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 171석의 민주당 의석 분포상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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