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무죄 확정…'사법농단' 4번째 무죄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 등 개입 혐의 대법원 상고 기각

1·2심 "부적절한 재판 관여행위…처벌은 불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한 네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관련 담당재판장에게 이미 선고한 판결 이유를 수정·삭제하고 이미 등록된 판결문을 등록취소한 뒤 재등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박죄 혐의로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한 프로야구 선수 관련 재판에 개입해 약식명령을 발령하도록 하고, 공판절차회부서가 등록완료된 것을 착오입력으로 대응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라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 이후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지난해 8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약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도 넘겨졌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탄핵심판사건을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각하했다.

다수의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이상 탄핵제도가 기능할 여지가 없다며 탄핵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유 소장 등 3명의 재판관은 우선 탄핵심판을 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 소장 등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네 번째 무죄 판결이자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여섯번째 무죄 판결이다.

앞서 연구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12월엔 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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