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원 아파트 1주택자 올해 보유세, 작년보다 6만원 늘어난다[아파트 공시가격]

다주택자 세부담 계속…은마+마래푸 2주택자, 세부담 2350만원 ↑

중저가 다주택보다 고가 1주택이 낫다 "'똘똘한 한 채' 가속화"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서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동결 조치에서 빠지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는 여전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보유세 완화 조치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봤다. 

28일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71800만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주택자(65세 5년 보유. 공제율 50% 적용)는 보유세 5808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산세 4824000원에 종합부동산세 984000원을 더한 값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 5741000원에서 6만7000원(1.2%) 증가한 수준이다. 공시가격 상승폭 2억1800만원과 비교하면 올해 보유세 증가분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공시가격 17억여원 아파트의 시세는 24억여원 수준이다. 

사실상 올해 보유세가 동결된 것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돼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적용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739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8%(1654000원) 증가한다. 방안 적용 여부에 따라 상승폭 차이는 24배에 달한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완화 대상이 아니라서 동결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팀센터 팀장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세액 공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는 9890만여원이다. 이는 지난해 7452만여원보다 약 32%(2356만여원) 오른 값이다. 

부동산업계는 올해도 보유세 부담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되면서 시장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봤다. 고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받지만, 중저가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오른 가격대로 세금 증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고가 주택 1채,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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