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국민투표 하자"…선관위 "국민투표법이 위헌, '불가능'"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 '위헌'…2016년부터 7년째 법 효력 상실

전문가들 "위헌법률은 자체로 무효화시켜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잖다. 현재 국민투표법이 위헌결정을 받은 상태로 향후 법 개정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지방선거 전까지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6·1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당선인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와 "이러한 입법이 과연 국민들에게 수용될지 안 될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 국민투표에 부쳐보면 누구의 주장이 더 옳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모 인사의 국민투표 제안에 저는 부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선거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수사 절차 변경을 최고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 제도에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헌법 제72조를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위헌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부터 7년째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려 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실장은 "요건 절차를 다 검토할 것"이라며 "(결국) 투표인 명부 문제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잘 검토해 당선인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투표법은 201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지금부터 국회가 논의하더라도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헌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참여 여부 외에도 선거연령 제한 등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는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돼 있지만, 선거법은 18세로 규정돼 있다.

지방선거 전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국민투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되더라도 실무적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수 있는지는 개정안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국민투표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탈법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통과시킨 건 명백한 위헌성이 있다"면서 "위헌적인 법률은 그 자체로 무효화시켜야지, 국민투표로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는) 제3세계 독재자가 주로 쓰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연 국민투표가 바람직하냐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치적인 협상이나 전 사회적인 지혜를 모아야 되는 장면에서 국민투표라는 제도로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수완박법 본회의 안건 추진으로 정국은 급속도를 얼어붙을 전망이다. 다음 달 초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든다면 총리 인준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를 제청할 총리가 임명되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각 부처 장관 임명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인사 공백 상태로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정국이 무한 갈등으로 빠져들면서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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