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 의결

21일 전체회의서 만장일치 의결…"징계 여부·수위 결정은 아냐"

'방역수칙 위반' 윤상현·구자근·김병욱 등 尹캠프 관계자도 심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처음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건 등 4건의 제소 안건에 대한 징개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의결 내용을 이 대표에 보고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당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책임당원 2만2500명이 제소한 사안을 논의 끝에 '징계 불개시' 결의했지만, 이후 추가 제소가 접수됐고 녹취록과 증서 등이 나온 점을 고려해 징계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의결은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해 성상납 의혹의 진위와 징계 타당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결정일 뿐, 징계 여부나 수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과 윤리위의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공론화됐고 법률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제명, 탈당 권고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해서 현실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당 대표직 유지를 비롯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지난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기로 했다.

또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