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군인 간 사적 성행위 처벌할 수 없다"…대법, 판례 변경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하에 성행위한 동성군인 유죄 파기

"군기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사정 없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군인 간 성관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며 영외 독신자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그 과정에 강제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문제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된다"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남성군인 A씨와 B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 92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합의에 의한 동성군인 간 성행위에 관해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종래의 판례를 뒤집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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