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 정지에…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부산대 관련 내용 확인 절차 중…졸업생 신분 유지 시 절차 중단"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던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18일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설명자료를 통해 "부산대로부터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판결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졸업생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 경우 현재 진행중인 의사 면허취소 처분 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부산대가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다음달 4일 조씨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과정을 실시하고, 11일 조씨에게 통보하는 일정을 고려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선고 일인 30일까지 정지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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