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욕 감당 못해"…10대 딸에게 대신 잠자리 강요한 엄마

남편의 성욕을 감당하지 못한 여성이 10대 딸에게 대신 잠자리를 강요했다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아우주 콴탄싱기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A양(17)은 어머니(41)가 재혼하게 되면서 성적 학대를 받기 시작했다.

A양의 어머니는 4개월 전 4세 연상의 남성과 재혼했다. 다만 두 사람의 재혼은 국가나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한집에 같이 살며 가정을 꾸렸다.

문제는 새 남편의 성욕이 너무 강했고, A양의 어머니는 몸이 아파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그는 고등학생 딸 A양에게 잠자리를 대신 하도록 강요했다.

A양이 이를 거절하자, 어머니는 그를 때리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고 협박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자 A양의 의붓아버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A양을 6차례 성폭행했다.

부부는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두려워 A양의 외출도 금지했다. 그러나 마을 이웃이 부부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탄로 났다.

결국 부부는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금됐다.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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