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살인 등 3개 혐의 적용

영장심사 19일 인천지법서 진행될 예정…이씨 등 조사태도 '불성실 여전'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8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개수배 당시와 같이 이씨와 조씨에 대해 살인 범행 1건, 살인미수 범행 2건, 보험사기미수 범행 1건 등 총 범행 4건에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검거된 당일인 16일부터 이씨와 조씨에 대해 전날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4개월에 걸친 도피행각을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한 사건 경위, 공범 및 조력자 등에 대해서다.

특히 이씨와 조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공범 1명과 이들의 도피 과정에서 동행한 것으로 확인된 지인 1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변호사 선임 후 입회 하에 진술을 하겠다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씨는 18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씨 측은 변호사 등도 거론하지 않고 범행 과정과 관련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검찰은 3월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후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이들을 경기도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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