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韓 법원 '강제동원' 자산 매각명령에 재항고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일본 지지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지난 1월 대전지법 민사항소 3·4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씨와 김성주씨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기각하자 재항고 한 것이다. 

지난해 9월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은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씨 등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씨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씨 채권)으로 알려졌다.  

양씨와 김씨가 확보한 채권액은 1인당 2억 970만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광주고법이 결정한 배상명령액 1억 2000만원과 그간의 지연이자가 합산된 금액이다.

만약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5억원 상당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9년 3월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법원 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각 항고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 청구권에 대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법원의 판결과 절차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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