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파괴·대선 불복…부패세력 수호"

"국가수사 무력화로 인권 후퇴, 범죄자만 혜택…판사 심리권 제거와도 다를 바 없어"

"의사에게 수술 말고, 기자에게 기사 쓰지 말라는 얘기라는 지적도 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며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위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해 국회의 일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왔다. 

유 위원은 이에 "어제(12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되고 수사체제가 완전히 비정상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정부 인수위원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인수위원들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산되는 임시 조직"이라며 "헌법소원 등 각종 법률적 대응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러가지 입법적 조치는 당 차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판사에게 판결하지 말라는 것, 의사에게 수술하지 말라는 것, 기자들에게 기사 쓰지 말라는 것이라는 표현이 정무사법행정분과 내부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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