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밀어붙인다…'4월 입법독주' 진통

'尹 취임시 물거품' 우려에 與 속도전…'4월 입법 독주' 진통 불보듯

민주, 의총서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당론으로 추인…4월 국회 처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 결사 저지 예고…정의당 설득·이견 봉합도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더 이상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인 데다 정의당도 반대 입장이어서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두고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서는 20여명의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당위성만 가지고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지방선거도 어려워지고 검찰개혁도 망칠 수 있다"며 신중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는 수십 년 간 이어진 논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수완박 당론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민주당이 목표하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선 이달 안에 본회의 의결까지 완료해야 한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오는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에도 민주당이 '속도전'을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법을 개정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의원들이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지만, 이에 대해선 '3개월 시행 유예'라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론 채택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72석의 의석수를 내세워 상임위 처리에 속도를 내 법제사법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본회의까지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국민의힘이 110석 의원을 전원 투입해 문재인 정부 종료 시점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72석인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을 포함시키더라도 정의당의 동의 없이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검수완박의 시기, 방식, 내용도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당내 반대 의견 봉합이라는 숙제가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의총이 끝난 뒤 "우리가 의지는 강한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이나 접근 등은 디테일이 떨어지고 추상적"이라고 우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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