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종부세 완화부터 양도세 배제까지 …주택시장 '세금특수' 있을까?

"세금 납부액 크게 줄듯…부동산 시장은 영향 미미"

양도세는 영향 가능성…"일부 매물 시장 나올 수도"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하면서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세금 납부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2주택자의 숫자가 많지 않아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다음달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가 11억원으로 일반 과세자들보다 5억원이 더 많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사와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이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다주택자'로 세 부담이 늘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기재부의 조치로 관련 개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따른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잠깐 2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부담시키는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미 매도를 생각한 사람들이고, 이들 숫자가 적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도 "일시적 2주택자가 많았으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비율로 보면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달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부터 1년간 관련 조치 시행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관련 조치가 당장 이뤄지진 않지만, 다음달 11일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단 설명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보유세 부담으로 매각 의지는 있지만 높은 양도세율로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시장에 출하되지 못했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