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학력은 거꾸로 간다…의전원 입학 취소, 고졸 위기

부산대 취소 결정…한영외고 학생부 정정 절차 착수

고대입학도 취소 가능성…조민 "고졸 돼도 상관없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1)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5일 전격 취소 결정한 가운데 조씨의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만약 고려대까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씨의 최종학력은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즉 '고졸'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고려대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입학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입학취소처리심의위는 입학허가취소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취소 대상자에게 통보한 뒤 통보일 이후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받게 돼 있다. 이후 입학취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총장 재가가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식이다.

일각에선 고려대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론 내릴 경우 책임 소재가 따를 수 있는 만큼,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해 정정 대장을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위 위원장인 황보승희 의원은 "부정입학을 바로잡는 데 왜 이리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부산대가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윗선 눈치를 보다 정권이 바뀌자 그제서야 결정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고려대 역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해 눈길을 끈다.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 심의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조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는데, 당시 전형 유의사항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 제8조(입학취소)를 봐도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와 '입시 부정, 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은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제8조는 적용 대상에 졸업생도 포함하고 있어 조씨도 포함된다.

결국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하면 조씨의 고려대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학교 로고 © News1 김영훈 기자


한편 이날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면허도 무효가 된다.

의사면허 취득 자격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부여한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행정절차법에 따라 통지를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한두달 정도 걸릴 예정이다. 혹은 조씨가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 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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