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金여사 돕는 디자이너 딸…"프랑스 국적 맞지만 면밀 검토 거쳐"

"靑 입직 때 법적으로 이미 면밀 검토…'문제없다' 결론난 사안"

"계약직 신분으로 적은 급여 받고 일해와"…'특혜 채용' 선그어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등을 돕는 목적으로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A씨가 프랑스 국적인 것은 맞으나 청와대 입직 때 이미 국적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검토를 거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A씨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등에 반하는 채용일 수 있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관계자는 "A씨의 부모는 한국 국적, 본인의 경우 프랑스 국적인 게 맞다"며 "다만 청와대에 입직(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당시 이미 '재외동포인데 청와대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여러 기관을 통해 법적으로 면밀히 했다. 그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대통령 내외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는 대통령 부인 의상 및 의전 담당이라는 점에서 A씨의 채용은 이 법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관계자는 "A씨가 담당하는 디자이너 업무는 국가 기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인 만큼 A씨에 대한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A씨는 급수도 없는 행정요원급 계약직으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단기 상용 계약직 신분이다. 여러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급여 또한 그에 맞춰 매우 적게 받으며 일해왔다"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A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내외가 관저 근무 직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며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달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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