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비방 현수막 인천 70여곳 게시 40·50대 남녀 수사

지난 29일 자택 및 차량 압수수색…경찰 "조만간 소환조사 예정"

 

인천중부경찰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 지역 총 70여 곳에 '김건희 허위 경력 및 가짜이력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총 3차례에 걸쳐 게시하도록 제작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평구선관위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A씨와 B씨의 의뢰를 받은 현수막제작업체를 확인했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A씨와 B씨를 확인했다.

현수막 제작업체 관계자는 경찰에 "A씨와 B씨의 의뢰를받고 제작한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현수막 제작업체에 김건희씨 관련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의뢰했으며, 당시 현수막은 제작 의뢰를 받은 업체가 70여곳을 돌며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 등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현수막을 내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범행 동기 등은 확인 전"이라며 "소환 조사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 관계자의 범행 가담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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