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실효성 없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성차별 논란·매매혼 등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자 지원 중단

 

충북 증평군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중단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하지만 각종민원 제기와 성차별 논란, 매매혼 등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면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입법 예고했다.

군은 그동안 조례에 따라 3년 이상 미혼 농촌총각(만 35~50세)에게 1회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다. 2016년까지 모두 4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9년까지 예산은 세웠지만 해당자가 없어 2020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조례제정 당시는 좋은 취지였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내부 검토를 거쳐 조례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은군과 음성군도 2016년과 지난해 각각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