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여전하지만…환경부, 내달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11월부터는 종이컵도 사용 금지…"폐기물 급증으로 제도 늦출 수 없는 상황"

환경부 "식당, 수저·밥·국그릇처럼 다회용컵도 위생적인 세척 가능"

 

내달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만명대를 넘어가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 탓에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올해 초 예고했던 대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정책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다 올해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를 4월1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도 사용할 수 없다.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때에만 일회용컵 사용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오는 11월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의 경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각 지자체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도 안내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 및 홍보물을 배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에 맞춰 무인회수기 설치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 다회용컵을 회수, 재사용률을 늘리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제도 이행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위생을 이유로 다회용기 사용을 꺼려하고 있어 손님과의 마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다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늘어날 경우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지만, 해당 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규제를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쇠젓가락, 숟가락, 밥·국그릇 등을 사용하듯 다회용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해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번주 후반부터 제도 시행을 맞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를 비롯해 대국민 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은 오는 6월에도 계속된다. 주요 커피·음료 가맹점에서는 6월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300원)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일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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