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7.22% ↑…현실화율 71.5%[2022공시가격]

인천 29.33% 경기 23.20% 올라…서울 14.22% 상승

국토부 "추후 인수위 협의 계획…4월29일 공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17.22% 오른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0일간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1년 14205000가구보다 2.4% 증가한 1454만가구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 및 산정한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2021년 현실화율 70.2%에 비해 1.3%포인트(p) 높아졌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이며 시도별로는 인천 29.33%, 경기 23.20%,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 순으로 올랐다. 

이어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4.22%로 2021년(19.89%)보다 5.67%p 하락했다. 세종은 전년 대비 74.81%p가 떨어지며 -4.57%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억43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부산 1억66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일부터 4월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 마련했다"며 "추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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