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이 뭐죠?'…통제 밖 반려동물의 습격

반려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행태 여전

충북도내 개 물림 사고 한 해 100여건

 

 지난 1월 31일 오후 3시1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아파트 앞 노상.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20대 A씨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반려견을 향해 덤벼들었다. 정체불명의 개는 사나운 기세로 공격해왔다.

한참이 지난 뒤 가까스로 개 두마리를 떼어놓은 A씨는 두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

반려견 입술 부위에서 적잖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A씨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공격한 개는 홀연히 사라졌다.

피해 보상은커녕 개의 행방도 모르는 상황.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해야만 했다.

조사 결과, A씨 반려견을 공격한 개는 인근 아파트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인이 집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틈을 타 거리로 나와 사고를 쳤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날로 느는 가운데 펫티켓(애완동물·펫+에티켓)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목줄', '입마개' 등 반려견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채우지 않는 행태가 여전하다.

문제는 통제를 벗어난 반려견이 돌변해 불특정 대상을 공격할 때다. 이른바 '개 물림' 사고로 인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2019년 12월 청주에서는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행인을 물어 견주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2018년에는 5살 남자아이가 포메라니안 종 강아지에 물려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도내에서는 매년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개 물림 피해를 보고 있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119구급대가 이송한 도내 개 물림 환자 수는 454명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해 90.8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83명 △2017년 103명 △2018년 106명 △2019년 63명 △지난해 99명이다.

허술한 관리·감독체계 역시 개 물림 사고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현장에서는 법규 위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당 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 문제로 단속 보다는 신고에 의존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견주 스스로 안전 의무를 지켜주길 바라야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전문가는 법 강화뿐만 아니라 펫티켓도 한층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가축'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과거 인식이 여전해 사육 예절이나 교육이 발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선 견주 인식 개선은 물론 반려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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