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공익 위한 제보"…檢, 징역 1년 구형

16일 첫 공판서 혐의 인정…"공직자 도덕성 검증 위해서 제보"

피고인 반성문·탄원서 제출…"처벌 달게 받겠으나 선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오로지 공익을 위해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구자광)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씨(3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4년 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한 피고인은 금융수사 분야에 특화하기 위해 실제 사건을 공부하려고 선배 황모 경위에게서 2019년 9월쯤 자료를 받았다"며 "해당 자료는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를 편집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 및 일일거래내역·거래량·거래대금, 언론보도, 제보자의 진술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9년 10월 휴대전화로 자료 중 4쪽을 촬영해 박모 기자에게 전송했다"며 "그해 12월에는 심모 기자를 만나 자료 일부를 건네고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송씨 측은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제보였다"고 주장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황모 경위에게서 해당 보고서를 받았다"며 "해당 보고서는 누가 보더라도 내사보고서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편집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받은 자료로 공부하던 중 김건희라는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됐고 기사를 검색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후보자가 당시 주가조작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데다 관련 사건 내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언론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임무에 위배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 목적은 국가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정보 등의 유출을 처벌하는 것에 있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묻힐 법한 사건을 드러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일조했다"고 변론했다. 

이날 피고인은 반성문과 동료 경찰관 192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면서도 "사건 이후 이어진 인사 조치와 직위 해제, 앞으로 있을 중징계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건희씨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씨를 2020년 6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올해 2월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가 송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타파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권 회장이 주식시장의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씨가 주가조작의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주요 보도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갖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씨에게 일임하고 10억원이 들어있던 신한증권계좌를 맡겼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해 현재 권익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송씨에게 내사보고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황모 경위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해당 경찰관이 송씨에게 전달한 것은 업무활동으로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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