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서울의소리 사과해야 소 취하 검토…정치보복 아냐"

金 "헌법상 인격권·명예권 침해…1억원 손배소 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측은 '7시간 통화' 톡음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소리는 지난해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또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하여 양자간,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면서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17일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며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힌 후속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16일 김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취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 전 김씨 측에서 통화 녹취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사생활 관련 부분은 공개를 금지했다.

'서울의 소리'는 지난 1월16일 MBC 보도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못한 김씨의 발언 일부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여기엔 김씨가 자신과 윤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해온 여권 성향의 '열린공감TV'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 그리고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 후보가 손바닥에 '왕(王)' 자를 새겨 무속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한 김씨의 반응 등이 담겼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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