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100억대 사전투기 의혹

민변·참여연대 "약 7000평 부지…58억은 대출 조달"

"감사 부실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형사고발도 검토"

 

시민단체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관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공사, 국토교통부가 철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만 약 2만3028㎡(약 7000평)이며,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약 58억원)은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는 "이 사건 제보 내용을 확인하며 '강남 1970'이란 영화가 떠올랐다"며 "마치 공사 직원을 상대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착각을 일으킬만한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공사 직원들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투기 행위를 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을 볼 때 다른 신도시 지역에도 이런 부패 행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 공사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토지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취득하기보다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만약 명의자 한명이 일치했다면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본다"며 "타인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 공동명의로 소유했으며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잘못된 관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된다"고 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혹을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와 국토부가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의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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