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검찰 재상고장 제출하지 않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

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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