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공수처로 이첩해야…법규 명확"

"중수청 수사-기소 분리에는 보완 필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도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출근길에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논의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조만간 협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혐의 발견은 수사가 구체화하는 시점"이라는 이 지검장에 주장에 대해 "그건 그분의 해석"이라며 "25조 2항의 해석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인사위원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좀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처장은 "인사위를 가급적 검사 면접 전에 한번 열어 인사 원칙을 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며 "면접일은 3월 중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수처 인사위 추천 위원을 압축해 최종 검증 중에 있다"면서 "다만 공수처가 인사위를 규칙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규칙을 먼저 보고 인사위 운영방침을 확인한 뒤 금주 중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수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방안 추진이 진정한 검찰 개혁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기소 단계에서 수사를 견제하겠다는 취지가 가장 큰 것 같다"며 "다만 그렇게 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만약 공소 유지가 안되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고 그러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의심받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 얻기 힘들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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