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정부, 靑 특활비·김여사 의전비 내역 공개하라"

한국납세자연맹, 대통령비서실 상대 소송 1심 일부승소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 등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특수활동비 운영지침도 청구내용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의 예산편성금액과 지출실적과 함께 의전비용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 2018년 1월30일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청와대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외국 정부·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제외한 대부분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특수활동비 지급사유, 김 여사 의전비용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의 경우 공개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가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대통령비서실 훈령을 근거로 의전비용과 특활비 관련 내용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훈령은 구체적인 법률상 위임 또는 수권 없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마련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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