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 남욱 변호사에 체포영장
- 22-02-10
5000만원 건넨 경위 집중 캐물을듯…곽상도는 소환불응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남 변호사를 추가 조사하려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곽 전 의원이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수사팀은 남 변호사를 통해 혐의보강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게 이날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곽 전 의원은 구치소 내 코로나19 전파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점 등을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체포영장을 신병을 확보한 남 변호사를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우선 조사한 뒤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보강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이 5000만원 수수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항변하는 만큼 남 변호사에게 자금을 넘긴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구속기한은 이달 13일이며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곽 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는 만큼 수사팀이 구속기한 만기일인 오는 23일까지 꽉 채워 조사한 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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