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병사로 사건 종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이모씨(54)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씨의 사망이 병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말 이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이는 앞서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으로, 약물 혈액·조직·약독물 검사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이씨에게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이 있었으며,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고혈압·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씨 변사 사건을 입건 전 조사해 온 서울양천경찰서는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필요성이 사라진 만큼 정리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35분쯤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 모텔에서 3개월 가량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약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2018년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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