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두 번 영장 끝에 구속…"주요 범죄 혐의 소명"

청탁 대가 50억·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챙긴 혐의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의 구속영장 끝에 결국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오후 3시 20분께 약 5시간에 걸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내가 하나은행에 가서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또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두고는 "쌍방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은) 그 시점에 돈을 주고받았으니 정치자금 아니냐고 한다. 이것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구체적 증거를 통해 충분히 혐의를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알선 대가임을 인정한 공여자의 진술 외에도 피의자의 알선행위와 관련된 전후 정황에 관한 매우 증명력 높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금융기관 알선 청탁의 대가로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50억 클럽' 의혹에 거론되는 인물 중 가장 혐의가 뚜렷하다고 평가되는 곽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나머지 인물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알선수재 혐의만을 적용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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