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금 최대 7억'…4개월간 은행원 5000명 짐 쌌다

비대면 거래 확산에 은행권 일자리 갈수록 줄어

시중은행, 희망퇴직 대상 연령 낮추고 파격 조건 제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요 은행에서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난 직원 수가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수억원대의 위로금 등 후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퇴직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서 지난달에만 희망퇴직 형태로 총 1817명이 은행을 떠났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6일 희망퇴직을 신청한 674명이 21일 자로, 신한은행은 3∼11일 신청한 250명이 17일 자로 각각 퇴직했다.

하나은행은 임금 피크 대상자 228명, 준정년 대상자 250명 등 총 478명이 31일 자로 짐을 쌌고, 우리은행도 지난달 415명에 대한 희망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SC제일은행에서는 지난해 10월 말 직원 약 500명이 특별퇴직했고, 소매금융 철수를 결정한 씨티은행에서는 11월 직원의 66%인 2300명이 희망퇴직했다. NH농협은행도 427명의 직원이 11월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지난해 말 회사를 떠났다.

시중은행 5곳과 외국계 은행 2곳에서만 최근 4개월간 5044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희망퇴직 연령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 우리은행의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관리자급은 1974년 이전, 책임자급은 1977년 이전, 행원급은 1980년 이전 출생자였다. 행원급은 만 40세도 본인 희망에 따라 은행을 떠났다는 뜻이다. 하나은행도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에게까지 특별퇴직 신청 기회를 줬다.

금융의 디지털·비대면화가 진행되면서 은행들은 점포와 일자리를 축소하는 등 '몸집 줄이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발달로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찾는 경우가 급감하면서 많은 점포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은행 점포 1507곳이 문을 닫았다. 폐쇄 점포는 2018년 115곳, 2019년 135곳, 2020년 332곳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0월에만 238곳의 점포가 폐쇄됐다.

은행들이 과거에 비해 퇴직 조건을 후하게 제시한 것도 대규모 퇴직 행렬을 이끈 배경으로 꼽힌다.

SC제일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직위·연령·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6억원까지 36∼60개월분(월 고정급 기준)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전년(최대 38개월분)과 비교하면 많게는 수억원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씨티은행은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제공했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연차·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을 줬고, 하나은행은 관리자급은 27~33개월치의 평균임금, 책임자급은 33~36개월치의 평균임금, 행원은 최대 36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권의 비대면 거래가 자리를 잡으면서 은행에 필요한 인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은행들도 해마다 더 좋은 퇴직 조건을 제시하거나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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