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무임승차' 해법 나온다…교통복지카드 '유력'

국토부, '무임수송제도 점검 및 제도 연구 용역' 발주 예정

지자체 '손실 보전' 요구에…교통복지법도 논의

 

도시철도의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법 찾기에 나선다. 개인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교통복지카드'가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무임수송제도 점검 및 제도진단 연구 용역'이 발주를 앞두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정책을 진단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방안에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2월 초부터 연구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무임승차는 도시철도 적자경영의 원인으로 꼽혔으며 복지 관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정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없는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나왔다. 대도시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지하철이 없어 사실상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인식하고 공익서비스비용보상(PSO) 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을 고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자체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연구용역에서 검토될 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교통복지카드다. 쉽게 말해 교통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해 지역, 교통수단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등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의 노인은 혜택을 받지만 다른지역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받는 방안이 교통복지카드"라며 "예를 들어 20만원을 신용카드 등과 연계해 (지급하면)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도 버스에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적자가 누적된 지자체엔 기존 손실에 대한 보전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2016~2020년 연평균 무임승차 손실은 3368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교통복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기존 예산에서 재정을 지원하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만 복지 예산을 따로 편성하면 기존 사업을 손볼 필요가 없어진다.

연구용역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올해 하반기엔 용역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인 지하철 요금할인 제도는 1980년에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을 절반을 할인해주며 시작됐다.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할인 기준이 65세로 내려갔고 1984년부터 노인 지하철 요금이 전면 무료화됐다. 관련 법령인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는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의 할인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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