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네 엄마 도망갔다"…인터넷 방송서 고종사촌 비방, 30대 집유 2년

인터넷 라이브방송에서 고종사촌을 비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고종사촌인 B씨를 겨냥해 "걔네 엄마 도망갔다, 애비가 못살아가지고 엄마가 도망가, 엄마가 장발장이다. 엄마가 신창원이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던 중,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목격한 B씨가 자신을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인터넷 방송을 할 당시, 해당 방송을 1000여 명이 시청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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