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주차장 나오다 딱 걸린 불륜남…'내연녀 남편' 車에 매달고 달렸다

울산지법, 특수상해 혐의 30대남 집행유예 2년

이동거리 15m 가량…"피해자 부상 심하지 않아"

 

불륜 사실을 내연녀 남편에게 들키자 차를 몰아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불륜 관계인 B씨를 차에 태우고 울산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B씨 남편이 이를 보고 차를 막아선 후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15m가량을 그대로 매달고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모텔 앞에 있던 애먼 행인 팔을 쳐 다치게 했으며, B씨 남편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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