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왜 빼냐"…허경영 '4자토론' 반대 가처분 신청 오늘 중 결론

"국민 알권리 침해, 불평등 토론회" vs "허경영 요건 충족 못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4자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후보 측 변호사는 "피신청인들이 언론조사위원회에도 지지율 4위에 해당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허 후보를 배제했다"며 "이러한 방송은 공정성, 선거권, 선거자유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상파 3사 법률대리인 홍진원 변호사는 "4개정당 초청후보 토론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초청 대상을 원내교섭단체,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 한정한 데 대해 알 권리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3사도 공직선거법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개최하며 엄격한 기준으로 초청 후보를 정한다"며 "국민혁명당은 원내의석수가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5%에 미치지 못해 선거방송토론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허 후보는 발언 기회를 얻어 "11월에 후보 여론조사 결과 5.7%로 3위였는데 방송여론조사를 하지 않아 4위가 됐다"며 "국민 여론이 저를 토론회에서 보자고 하는데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위배하는 것이며 후보에게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문은 10분만에 종료됐으며, 법원은 이날 중 심문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허 후보는 심문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겠다"며 "결과는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무산되자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오는 31일 또는 2월3일 진행하자고 여야 4당에 제안했다.

허 후보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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