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형 법정구속 '버닝썬' 승리,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이승현)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으며 감형됐다.

27일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뉴스1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입대한 승리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8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2심 선고에서 1년6개월 형을 받고 감형됐다.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재 5개월여 복역한 승리는 앞으로 1년1개월 복역한 뒤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해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Δ상습도박 Δ외국환거래법위반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특수폭행교사 등의 혐의를 다뤘다.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5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 후 검토한 결과 승리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해외 투자자들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했으며, 승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폭행교사, 버닝썬 회사자산 유용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범행을 타인에게 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등으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승리 측과 군 검찰 측 모두 항소, 승리의 추가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이뤄지게 돼 승리의 전역은 보류된 바 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더불어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성해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승리 사건이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에 앞서 승리는 지난 2020년 3월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현역 입대했다. 승리는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는데,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같은 해 6월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승리가 입대하면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됐고, 2020년 9월부터 공판이 시작됐다.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한편 승리는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나, 2019년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되며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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