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심상정 뺀 '양자TV토론' 안된다…법원, 가처분 신청 모두 인용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토론 방송할 수 없어…'4자 토론' 추진

법원 "대통령 후보 방송토론회 영향력 커…재량에 한계 필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을 방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 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언론기관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대통령선거에서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토론회 대상 후보자 자격을 '국회의원 5인 이상을 보유한 정당 후보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심 후보가 자격을 갖췄지만 방송사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론회에서 심 후보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토론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첫 방송토론회로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져 선거 과정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인 30일이나 31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양자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과 국민의당 측은 이를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심 후보에 앞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후보도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도 국민의당과 안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역시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양자 토론회가 방송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13.175%로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초과해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후보"라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모든 지상파 방송사 공동주관인 점 △방송일이 대통령선거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점 △대선후보자 상호 간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방송일자가 설 연휴 기간인 점을 들어 해당 토론회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이날 지상파 3사는 대선후보 '4자 토론'을 오는 31일 혹은 2월3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여야 4당에 제안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