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허위경력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특정감사 결과 공개…국민대에 "필요한 조치 요구"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은 수사 의뢰 예정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과거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을 두고 임용 심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국민대에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진행한 이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겸임교수 채용 시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대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11월8~12일, 12월7~8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대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면접 미실시에 허위경력 기재 확인 제대로 안 해"

감사 결과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국민대는 지난 2014년 1학기 겸임교원 임용 과정에서 김씨 등 2명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따르면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교육부는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지만 국민대 측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임용지원서 학력란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하고, 경력란에는 '한국폴리텍1대학 부교수(겸임)'라고 적었다.

하지만 김씨의 실제 학력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으며 경력도 한국폴리텍1대학 시간강사와 산학겸임교원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이 (실제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2007년 2학기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에는 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인을 포함해 위촉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국민대 임용 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 내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2.1.25/뉴스1


◇도이치모터스 보유 주식 30만주…알려진 24만주보다 많아

법인 재산도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국민대 학교법인인 국민학원이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처분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익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총 505억원(78건)에 달한다. 처분한 유가증권은 574억원(75건)으로 파악됐다.

국민대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총 30만주로 당초 알려진 24만주보다 많았다. 총 26억2400만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했고, 21억1900만원 상당을 처분했다. 5억원가량 손해를 본 셈이다.

국민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투자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수수료와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총 6억9109만원을 지급해온 것도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국민학원 이사장에게 경고를 내리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사항도 배임·횡령 의혹으로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달 내로 국민대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재심 청구가 없으면 감사 결과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제도 개선방안도 내놨다.

대학이 신규 교원 임용 시에 학력과 경력 확인을 강화하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허위사항 기재 등으로 임용됐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2021.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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