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TV토론 공방…"기회 박탈" vs "알권리"

정의당 "양자토론 영향 지대…공정 경쟁 현저히 해쳐"

지상파 3사 "추후 4인 토론회도 얼마든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 방영을 두고 정의당과 지상파 3사가 법적공방을 벌였다.

정의당 측은 "선거 운동의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를 요청했고, 지상파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5일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의당 측은 "토론회에 참여해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상대를 검증하는 선거 운동의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다"며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후보라 하더라도 정책이나 의제에 관한 견해를 토론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소정당 후보들이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특히 군소 후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한 심 후보도 "설 연휴 기간 열리는 양자토론의 영향력은 지대하다"며 "공정 경쟁을 현저히 해치는 심각한 토론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지상파 측은 "이번 양자토론회는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로 참석요건 정해져 있지 않다"며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열 수 있도록 돼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양자토론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당과 제1야당 소속이자 여러 의혹을 받는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양자토론을 합의하면서 열리게 됐다"며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언제든지 심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포함한 4인 초청 토론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지상파 3사 주관 토론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방송이 불발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추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심문 결론은 26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후보도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심문기일은 전날(2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 심리로 열렸다.

당시 지상파 3사 측은 "두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 측은 "양대 정당에 사유화된 방송사가 국민의 알 권리와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원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결정의 효력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결론을 26일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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