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녹취록' MBC 후속 방송 않기로…김건희측, 가처분 신청 취하

김건희측 "내일 오전 취하서 법원에 제출"

 

김건희씨 측이 MBC를 대상으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측이 해당 방송을 포기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김건희씨 측 변호인은 20일 뉴스1과 통화에서 "21일 오전 MBC 대상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씨가 MBC '스트레이트'의 2차 방송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19일 신청한 방송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21일 오전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기자들에게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는 16일에 이어 23일 김씨 통화 관련 내용을 추가 보도하기로 했으나 결국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6일 159회 방송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했지만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1월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에는 MBC의 이런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며 김씨 관련 수사 사안 발언과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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