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정영학 녹취록 공개…곽 "사실과 달라"

김만배·정영학 녹취록…대장동 수익 분배 계획 등 거론

김측 "사실이면 다 기소됐을것"…검찰 "수사 지장 우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을 유력인사들에 챙겨주려 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관련 '정영학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한국일보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입수해 김씨가 대장동 사업 지구 내 A12블록 아파트 분양수익 420억원을 곽상도 전 의원 등 이른바 '50억클럽'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 성남시의회 인사 2명에 수익금을 나눠주려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가 2019년 12월부터 8개월간 김만배씨와 만나 나눴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이다.

보도된 녹취록에서 김씨는 2020년 3월 박영수 전 특검, 곽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각각 50억원씩 총 300억원을, 성남시의회 인사 2명에 각각 15억원, 5억원씩 20억원, 박 전 특검 인척 이씨에 100억원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2020년 4월 김씨가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고 해. 병채 통해서"라고 말한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병채씨를 통해 돈을 돈을 챙겨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김씨가 병채씨와의 대화를 그대로 정 회계사에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병채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건지"라고 하자 김씨는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하는. 그러면 양 전무(화천대유 임원)보다 많으니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답했다.

검찰은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및 성과급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이 곽 전 의원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해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달 3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영장 기각 후 곽 전 의원을 다시 부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녹취록에는 김씨가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면 병채씨가 공무원들이 대장동 사업에 협조해주고 있는지 파악해 김씨에 보고하는 듯한 내용, 김씨가 공무원과 골프를 치는 등 접대하는 내용, 김씨가 언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해당 보도에 대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며 "작년 법원의 영장심사에서도 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에 해명하고 있다. 김만배씨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해명해 법원에서 영장 기각까지 됐다"면서 "뜬금없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나오니 왜 지금 시점에 리바이벌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면 내가 언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돈을 주기로 했다는) 의사결정이 있었을텐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며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돈을 준다고 통보를 받지도 않았다. 영장범죄사실도 4번이나 바뀌면서 언제 50억 클럽에 들어갔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도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언급된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됐을 것"이라며 개발이익이 커지자 동업자들 간 정산비율에 이견이 생기면서 과장적 언사로 사실관계가 과장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건의 조서,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그 맥락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관련 재판과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등사한 자료를 재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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